육아휴직 급여 수당 조건과 신청방법 및 사후지급금 총 정리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약간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한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월 상한액은 150만원,하한액은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인 사후 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인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이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나눠 쓸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육아 휴직의 지급 대상

     

    임산부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면 가능하며 단순 재직기간이 아닌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하고 신청은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지급액은 위에도 적었지만

    육아휴직기간인 1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 상한선은 월 150만 원 하한선은 월 70만 원으로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이 바뀌어서 2020년 2.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는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휴직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도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번 신청했다고 육아휴직급여가 매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매달 직접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청하기 힘드신다면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한꺼번에 전액 수령이 가능하지만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잊지 않고 매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지급금이란?

     

    사후 지급금은 급여의 75%는 매월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25% 잔액에 대하여 회사에 복직한 후 6개월 이후에

    일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육아휴직 후에 퇴사하는 사람이 많아

    쭉 근무하게끔 독력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개월 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차에는 최대 월 200만 원

    2개월 차에는 최대 월 250만 원

    3개월 차에는 최대 월 300만 원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아빠와 엄마가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양육할 경우 부부 모두 동시에 휴직을 할 수 있으며, 앞서 첫 번째 부모가 이미

    육아휴가를 신청하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2022년에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에 공동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이의 개월 수가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3+3 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아이가 12개월이 넘었을 때는 상관없이 그대로 3+3 육아휴직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육아를 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잘 갖추었으니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과 사후지급금 등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참고하면 정말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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