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하는 방법

    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가를 말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대상이 아니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또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사용자는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일 경우 근로자는 입사 한 지 1년이 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매해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3년 차의 경우에는 15일 + 1일 해서 16일의 연차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차 유급휴가일 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속 연도별 연차휴가 지급기준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차등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1년에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15개가 주어지게 되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고 최대 휴가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이상 일 때는 연차가 15일, 3년 이상일 경우 2년마다 가산하여 +1일이 생기기 때문에 3년 차에는 16일,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 쭉쭉 나가 21년 차에는 25일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미사용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인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일수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 소멸시한이 최대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차수당= 잔여연차 x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월 기본급 209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여 계산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09만 원인 경우 209만 원 나누기 209 = 1만 원 x 8시간

    이 경우 1일 통상임금은 = 8만원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통상임금에서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산출하는데 잔여 연차가 10일이 남은 경우에 연차 수당을 계산해본다면 일일 통상임금을 1만 원으로 잡고 10,000 x 8시간 = 80,000원 

    하루 연차수당 금액은 8만 원이 되고 10일 곱하여 계산하면 받게 되는 연차 수당은 80만 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 휴가 종료 시점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휴가일수를 사전에 통보하고 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사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에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연차가 종료되는 시점 

    6개월 전부터 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 줄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사에

    휴가 사용 시기를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사전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자동 소멸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연차수당 개정사항

     

    올해부터 기존에는 80%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일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연차는 사용할 수 없어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간 80%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되고 나서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차 사용권리는 1년의 근로를 마친 366일 째인 다음날 방생하게 되면 1개월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날 연차가 생깁니다. 이는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발생과 지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참고하면 정말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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