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보육서비스 사업 신청방법 및 대상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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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6. 18. 13:02
시간제 보육지원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일이 있거나 외출해야 하는 등 아이를 맡겨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만 해당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방법은 글 하단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란?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유료 서비스인데 우선 보육료 시간당 금액은 4천 원입니다.
여기서 이용료 4천 원 중 3천 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본인부담금 천 원만 내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제공기관과 신청방법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두지 않아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이용 시에는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pc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을 등록해둡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을 하거나 전화 1661-9361로 걸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전예약이 필수이며 신청기간은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정말 급해서 당일 예약을 해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일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 등록을 한 경우에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일자는 평일(월~금)에만 가능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결제는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기존 아이 행복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 또한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만일 예약 취소나 변경을 한다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용 3~4일 전에 예약을 취소나 변경한 경우에는 -1점이 부과되고 1~2일 전이라면 -2점이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당일에 변경이나 취소를 한다면
예약시간 전이라면 -3점, 예약시간 내라면 -4점, 미이용시에는 -5점, 그리고 초과 이용 시-7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과 이용이란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만 신청을 하였는데 사전 연락이나 조정 없이 오후 4~5시까지 이용한 경우입니다.
예약시간의 연장은 예약 종료 20분 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 변경은 대표전화 1661-9361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벌점제도에서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에는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용방법과 각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