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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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6. 18. 14:00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특별월세 지원사업으로 ,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이 사는 지역에 관계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주거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학업 및 취업준비 등 본연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정보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자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대상이며, 아래의 소득,재산,주거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만19세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대상이 되면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월 70만원 이하라면 월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식 = 보증금 X 2.5% /12개월
자신의 보증금과 월세 환산식을 적용하여 월세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로 구성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의 기준은 청년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됩니다.
단 원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자
아래의 대상자에 해당 하는 사람은 월세 특별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전세 거주자
- 지자체에서 이미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 행복주택 입주자 등
-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2촌 이내 혈족인 경우
신청방법 및 모의계산서비스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어 및 기준이 복잡해서 미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실제로 신청해봐야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서비스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사전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상자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