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자격 조건 혜택 신청방법 총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아 단축근무라고도 짧게 불리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 단축근무의 기간과 시간은 제도를 신청하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축 후에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며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 휴직과 육아 단축근무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사어 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의 기준은 국가 공휴일은 제외되어서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대상이 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만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용하여야 하면 다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위에 사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데

     주 5일제 근무제라고 가정하였을 때 하루에 적어도 3시간 이상 7시간 이하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 당 각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19.10.1일 개정법이 바뀌기 전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휴직은 적용되지 않아서 육아휴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전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중복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할 수 없고

    이제 19년 10월 이후를 기점으로 육아휴가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의 임금 조건

     

    단축근무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 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이 22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20시간 근무로 단축한 경우 단축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200만 원 X 5 /40) + (150만 원 X [(40-20-5)/40] =812,500원

     

     계산식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을 올려드려도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모의 계산하는 홈페이지 링크를 글 마지막에 걸어두겠습니다.

     

    육아 단축근무 신청방법

    육아 단축근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회사에서 단축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및 3개월 통상임금 증빙서류를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밑에는  육아기 단축근무 모의계산법에 대한 링크를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통상임금 총액은 0원 이고, 총 지급금액은 0원 입니다.

    www.ei.go.kr

     

    사는 동안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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