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기준 소급 적용 방법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급여 혜택 및 매달 지급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 정보

     

    부모급여 혜택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것으로 2024년도에는 이 혜택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어린이집을 이요하는 경우 만 0세 및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의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 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지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신청

    비대면 신청방법은 복지로 및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후 온라인 비대면 신청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는  글 하단에 남겨둘테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새로 아이를 출산한 부모님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지원 혜택으론 10종이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3가지인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경감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이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나 유아학비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영유아 최대 86개월 미만을 돌보는 경우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만 6세이하의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12개월 미만은 20만 원을 지원하고 , 12개월 이상부터 24개월 미만까지는 15만 원  

    그 후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미만 까지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8세미만의 아동인 0~95개월령에게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대상자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여 줍니다.

    만일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만 따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기료 경감

    전기료 경감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 매달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주고 최대한도는 월 16,000원입니다.

    신청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123번으로 전화하여 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간 및 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신청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시  출생 신고 후 복지센터나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출산자(산모) 본인이나,출산자(산모)의 배우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시 출산자 본인이나 출산 배우자 및 출산자의 직계가족만 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하고, 출생신고를 한 이후라면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부모급여로 돌아와서 신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급 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은 부모급여를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되며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합쳐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 및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바우처로 받기로 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지우너 받는 데 51만 4천원의 보육로 바우처와 함께 18만 6천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콜센터 및 지원 사업 문의 번호는 아래 둘테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빠른 신청 하시길 바라며 아래는 여러 정보도 함께 두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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