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약간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한데 육아휴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