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일 경우 122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 일 경우 195.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제도에 해당이 된다면 만 65세 이전까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동일한 지원이 연장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