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결혼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을 말하는데 사회적 구속력을 가지기에 동거나 연인관계와는 달리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혼인신고는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를 언제 해야 한다는 일자는 따로 정해두진 않았으나,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를 하는 장소는 보통 흔히들 아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를 제외한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꼭 관할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혼인신고를 하는 아내와 남편의 신분증과 혼인 신고서 및 증인 2명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