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란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가를 말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대상이 아니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 또한 연차 유급휴가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사용자는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일 경우 근로자는 입사 한 지 1년이 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매해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3년 차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