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아 단축근무라고도 짧게 불리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 단축근무의 기간과 시간은 제도를 신청하면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축 후에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며 35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자녀 1명당 육아 휴직과 육아 단축근무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사어 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